3특급배송 허위 및 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3특급배송 허위 및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택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8-06 12:26:56

본문

3일 특급배송이라고 커다랗게 광고하여 구매유도하고 있으며,
구매한지 1주일이 되도록 안내 전화가 없으며 및 회사로 연락해도 전화도 받지 않으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음.

한올아엔씨(사업자번호 132-81-67379)는 네이버 n샵 및 G마켙 옥션 11번가 등에 쇼핑몰을 운영하며 3일 특급배송설치를 가장 주된 광고로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구매하면 대표전화 1600-2728을 항상 불통이며 이회사와의 다른 어떤 연락을 할수 없도록 하여 구매한 소비자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임. 이런 회사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1. 3일특급배송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에 대한 처벌
2. 소비자가 불만이나 A/s등을 접수할 접수창고가 불가함.
  (대표전화 나 게시판은 무용지물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행정고발 및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해서 인터넷 쇼핑몰업의 경우 사업체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허위광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화면인쇄, 전단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심의 및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적인 시정조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042 금융 전유현 2012-08-27
69040 기타 김영은 2012-08-27
69038 통신 장경순 2012-08-27
69033 기타

처리

문의
홍선희 2012-08-27
69032 기타 사다인 2012-08-27
69029 생활가전 박일성 2012-08-27
69025 기타 김주리 2012-08-27
69024 건설 조영애 2012-08-27
69022 생활가전 김홍경 2012-08-27
69014 기타 백현철 2012-08-27
69013 기타 서희진 2012-08-27
69011 식음료 윤정숙 2012-08-27
69007 서비스 김용호 2012-08-27
69006 기타 양지훈 2012-08-27
69004 자동차 신미숙 2012-08-27
69002 기타 소비자 2012-08-27
69000 기타 박진희 2012-08-27
68999 서비스 조환식 2012-08-27
68998 기타 소비자 2012-08-27
68993 생활가전 고봉철 2012-08-27
68992 생활용품 이기순 2012-08-27
68991 기타 최병철 2012-08-27
68990 기타 박수빈 2012-08-27
68989 통신 한수현 2012-08-27
68988 금융 박요섭 2012-08-27
68987 기타 우미래 2012-08-27
68986 서비스 이미라 2012-08-27
68985 생활용품 유보경 2012-08-27
68984 생활용품 유보경 2012-08-27
68983 기타 김혜민 2012-08-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