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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서전자의 에어컨 a/s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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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08-03 1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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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저희본가에 (어머니와 제딸과 집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사가 있어 (직장이 서울)
내려갔더니 3.4년전에 구입한 에어컨(1년에 10번도 작동안시킴)이 되지않아 서비스를 접수하니
서비스 접수가 많아 26일방문한다고 해서 전 서울로 다시올라오고 26일 서비스 기사가 방문하여
점검을 하니 실외기 부속이 없어 8월 15일 이후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갔답니다
제가하도 어이가 없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따지니(10년이상된 오래된 에어컨도 아닌데 부속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7일 안에 고쳐준다고 했어 일단 전화는 끈엇더디 좀있다 전화 와서 2.3일안에 가능하도고
해서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7월31일 확인차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8월1일 3시에 방문한다고 했어 어머니 보고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가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안온다고 연락이 와서 2일날 다시 전화했더니 부속이 없다며 8월15일
이후에 된다고 하네요 .. 하도 열어 받아서 큰소리를 쳤더니 다시 전화와서 8월3.4일 안에 고쳐준다고
하더니 오늘 부품실이라고 전화와서 8월6일이후 부속이 구해진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건지
이폭염에 나이드신 어머니나 방학한 애들이나 힘든데 그럴때 쓸려고 에어컨 구입했는데
너무 하네요..
고발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정신적피해등....... 변호사를 써서라도 확 고발할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에어컨의 하자에 대한 서비스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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