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우젠무빙익스프레스를 사기이사업체를 고발한다...여기업체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를 건곡히 바란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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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하우젠무빙익스프레스를 사기이사업체를 고발한다...여기업체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를 건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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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철화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8-05 16: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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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업체에게 이사를 요청해 이사를 5/5일날 했다...근데...그날 이삿짐을 다옮기고나서 정리하는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물건들이 파손되어 있는것이였다...

장농파손은 물론이고 물론 병풍지,고급액자까지 뒷부분에 종이부분이 찢어져가지고 엉망이였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보상해줄것을 따졌으나, 자기들은 못해준단다..

약관에도 분명히 있고 계속 항의를 했으나 사장이라는넘은 묵묵부답이다...

기껏 보상쳐해준게 액자 달랑하나 수리해주고 마는것이였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니까... 해보란식이 답이다..ㅎㅎ

이런것들이 버젓이 고객을 우롱한채로 영업을 펼치고 있다...

이런쓰레기업체는 영구퇴출시키는게 답이라고 봅니다.....

밑에 사진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셨는데 물품의 파손으로 인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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