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펜션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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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펜션예약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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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원
  • 조회수 : 592회
  • 작성일 : 12-07-28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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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휴가가 1일부터4일까지여서 한달전에 제주썬투어라는 곳을 통해 펜션 예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오늘(예약5일전)취소를 하려고 제주썬투어에 전화를 했는데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월요일날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왜 금일 처리가 안되는지 물었더니 직원이 오늘은 근무일이 아니라고...그런데 왜 전화를 받으시는건지 물어보니 급한 용무가 있을때 받는거라 착신을 해놨다고 합니다.그래서 이건도 급한거 아니냐? 그리고 제주썬투어 회사의 성수기 환불 조건이 예약일 5일전엔 50%수수료부과,3일전엔 80%수수료부과라해서 그걸 뺀 나머지 금액을 환불 해준다고 합니다.더군다나 만약 펜션주인이 손님을 못받을경우엔 그80%마저도 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니 저희는 538000원의 돈을 완전 날리게 된다는겁니다.저희 입장에선 그 여행사 직원이 만약 월요일날 예약취소시엔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거나 아예 그 돈 또한 못받을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이 아닌 월요일날 취소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겁니다.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건 그 20%마저도 못받을수 있다고 당당히 말하는 태도입니다.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성수기란 이유 아닌 이유로 이런 횡포를 당당히 행사한다는게 옳은일인지...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어떤게 맡는건지 시시비비를 따져 꼭 올바른 판단을 해주셨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음.
◎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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