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환불관련 (영등포수도전기학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병섭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2-07-30 10:33:50

본문

1년치로 학원등록을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고하여  60만원을주고 1년 학원수업을등록
사정상 수업을 들을수 없게돼어 환불을 요구하자 학원에서는 원래 한달수강비는 20여만원이었다며
환불해줄수없다고함.
4월6일 등록하였으며 실제 수업을 들은거 두달여밖에 돼지않음.
환불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수강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38 생활용품 김슬기 2012-07-27
60334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3 식음료 김성 2012-07-27
60332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1 식음료 주현용 2012-07-27
60330 통신 우승범 2012-07-27
60329 생활가전 김귀분 2012-07-27
60326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24 금융 이영일 2012-07-27
60319 통신 김영섭 2012-07-27
60317 서비스 김현숙 2012-07-27
60315 유통 이정우 2012-07-27
60313 생활가전 장요셉 2012-07-27
60310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09 기타 최길성 2012-07-27
60308 생활용품 권현정 2012-07-27
60307 서비스 이춘화 2012-07-27
60306 생활용품 박경아 2012-07-27
60304 기타 강경철 2012-07-27
60302 기타 박초희 2012-07-27
60301 기타 임은미 2012-07-27
60299 통신 조영선 2012-07-27
60296 생활가전 오채영 2012-07-27
60295 기타 김보라 2012-07-27
60291 건설 은송현 2012-07-27
60290 서비스 박미연 2012-07-27
60289 기타 김봉주 2012-07-27
60288 기타 정세리 2012-07-27
60287 기타 하진희 2012-07-27
60286 유통 진주희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