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이 안된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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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대행업체로부터 구매한 하자있는 물품에 대한 환불이나 보상이 안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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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영
  • 조회수 : 446회
  • 작성일 : 12-08-01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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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답답하고 억울해 글을 올립니다. 해외l구매대행업체인 품바이를 통해 <BR>2012.6.27 ALDO라는 회사에서 만든 샌들(DORAME)을 108,900원에 인터넷구매를 했으며<BR>물건은 2012.7.23(월) 오후에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7.24~7.26 단 3일 신었는데<BR>샌들 고리부분 가죽이 끊어졌더라구요. 가죽샌들인데 3일만에 그것도 몸무게 48kg인 딸아이가 <BR>신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물건을 품바이(대구소재)로 보내 달라고 해서 <BR>7.27(금)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7.31(화) 품바이 직원 이다영씨가 하는말<BR>"원래 택배로 보냈던 상자가 아니라 반품처리가 안된다"라고 하더라구요. <BR>물론 저는 상품에 이상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택배상자는 버렸구요. <BR>말이 안되요 상자가 없어서 반품이 안된다니. 제가 강력히 항의하자<BR>"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녔는지 어떻게 아냐구. 본인은 물건 사면 상자들 다 모아놓는다고" <BR>첨엔 상자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더니 따지니까 신은 신발이라 안된대요. <BR>가죽신발 상식적으로 3일 신었다고 끈이 떨어지면 누가 제품을 구매하겠어요. <BR>그업체의 역할이 구매대행이고 중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해주는게 <BR>그들의 일인데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BR>어디다 이야기해야 처리 가능할까요. <BR>분명한건 신발에 하자가 있어서 온게 분명하다는것. (다른한쪽 신발은 상태 양호. 육안으로 보기에도<BR>고리부분이 허접하게 제작된게 분명<BR>품바이(1544-7666) 대구시 서구 비산동 185-117 충광빌딩3층 송**(0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이 착화 후 얼마있다 하자가 발생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화를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초기불량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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