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택배...고객이 우습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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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택배...고객이 우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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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2-08-07 14:28:30

본문

정말 화가 많이 나지만 젊잖게 적어보겠습니다

 

7월 26일 모자를 구입했습니다

7월 28일 홍천영업소에 도착을 했더군요

8월 3일 전화를 한통했습니다(대한통운택배콜센터) 영업소에서는 전화를 받지않아서..

            요즘 이 지역이 옥수수철이라 그래서 늦으려니 하고 일부러 8월 3일이 되서야 전화를 했습니다

            기분좋게 이해를 했죠............

 

            콜센터 답변 3일(오늘) 늦어도 4일까지는 배송을 해준다더군요

            아주 당연한것처럼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8월 6일 다시 콜센터 전화했습니다 오늘까지 가져다 준다더군요 .........안왔습니다

8월 7일 오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홍천 영업소 관할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주십사 하고 콜센터 직원에게 부탁을 하고 끊었습니다

            역시나 연락이 없더군요  걍 헛웃음이 나오네여....

 

            결국 물건 받기를 포기하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반송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말하길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참다참다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네들이 잘못을 하고 무슨 초과비용이라고 떠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대한통운택배에서 알아서 한다더군요....참내...어이가 없네요

 

이런식으로 피해 받은것은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기업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고객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모자를 받으셔야하는데 해당 택배사에서 배송지연해놓고 반송처리한다고 하자 추가요금을 부담해야한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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