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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의류와 kc마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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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철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2-08-07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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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류를 만드는 제조사에서 원단의 불량 유 무 를 실험 하지않고 값싼  저가원단 (중국산)으로 인하여 염료 용출(물빠짐)이  심하여 드라이크리닝 기계는물론 소비자와도 분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 나고 있어  제조사를 고발하게 되었씀니다  의류 라벨표기에는 분명히 드라이크리닝 하라고 되어있어 드라이 크리닝 하였는데
염색견뢰도 미흡으로  물빠짐이 심하여  본의류는 물론 타 의류에도 이염이 되고  또한 드라이크리닝 용제에도 오염이되어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씀니다  불량의류는 수거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는 커녕 오히려 세탁소의 잘못으로 몰아 변상은 하나도 안해주고 있는실정이며  소비자연맹에 사고 의류를 심의 하였는데  분명 제조사의 염색견뢰도 문제로 나왔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소비자 고발셴타에 고발하게 되었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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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에서 해결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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