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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은행 수수료 체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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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08-09 1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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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출금 통지 수수료 체계 이해 불가 ]
○ 민원 내용 : 수수료 월 900원 50건 무료 추가 1건 당 20원 과금
  1. 체크 카드 사용 시 50건 이상 입출금 내역 발생 多
  2. 타 은행 정액제 사용 시 추가 과금 없음 및 은행 별 다른 수수료 체계 납득 불가

[ 송금,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 관련 불만 ]
○ 민원 내용 : 타행 CD 출금 조건 만족 시 5건 무료 ( 횟수제한 불만 )
  1. 통장 개설 시 문의에도 불구하고 조건, 기준, 혜택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함.
    따라서, 추가 조건은 미인지 상태로 급여 통장만 개설하면 횟수는 제한이 있지만
    수수료 면제 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거래 은행을 모두 변경함.
  2. 기존 거래은행에서 제공되던 혜택과 매우 다르므로
    조건,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경우 거래 은행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임.

[ 응대태도 불만 누적 ]
1. 민원 응대 시 유료화를 늦게 시행했다는 변명,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으나 수일 소요될 때까지 경과보고 없음 불만
2. 수수료 부과 문의 시 당연히 무료가 아니라며 부정확한 응대를 하고 확인 요청 시 설명이나 양해 없이 무조건 VOC로 연결하려는 상담원 태도 불만
3. 불만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VOC에서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게 하고, 설명과정에서 타행 수수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정당화 함
4. 민원 실장 통화 시에도 VOC 담당자와 동일한 결과만 가지고 안내하며 마찬가지로 수수료 체계가 타 은행에 비해 높은 게 아니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그마저도 객관적인 데이터로 응대한
5. 타행 CD 수수료가 계속 과금 되었던 것은 결국 추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수 차례 과정 동안 단 한번도 추가 조건에 대한 안내나 수수료가 과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민원제기 시 환불조치까지 받아 최종 통화시에나 조건미달임을 알게 됨.
6. 이후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①급여이체 필수 ②신용OR체크 카드 30만원 이상 결제 ③아파트 관리비 이체 3개 조건 충족 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3개 조건 충족 시에도 타행 CD 출금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이 있으니 무제한이 아니며 이러한 조건에 대한 것은 기록이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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