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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 홈쇼핑에서 구매한 레이어스 썬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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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연미
  • 조회수 : 641회
  • 작성일 : 12-08-09 10: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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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7월16일 gs 홈쇼핑을 통해 레이어스 썬스프레이 구매해서 2주동안 8회정도 사용한 소비자입니다.
방송에는 두통분량이 1초분사시150회라고 되있는데 전혀 그렇지않은 제품이라 반품요청했더니 사용한거라 전액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말한것과는 너무 차이가나고 어떤분 리플올린거 보니까 3일썼는데 한통을 다썻다고 나오더군요. 판매한하면 끝인 GS 를 고발하고 소비자를우롱한 제품이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걸국은 한통값 38000원의 반값만 입금하고 카드취소 하는거로 협의는하였으나 너무 억울하고 GS 에 속은기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제품을 수입한 회사는 공감 네트웍크 라는 회사이구요. 전화번호 031-246-4848 인데 이번호도 GS 에서 안알려줘서 억지로 받아낸 연락처입니다.
반값 입굼한것도 너무 억울해서 다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꼭 해결헤두세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체들은 지금 이시점에선 다 사라져야한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제품의 내용이 광고와달라 반송요청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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