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윤행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8-03 22:02:00

본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 계약위반으로 결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회사는 경비를 돌려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382 금융 최선미 2012-08-28
69381 휴대전화 최호숙 2012-08-28
69380 생활용품 김희섭 2012-08-28
69379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8 통신 김선희 2012-08-28
69377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6 통신 최다영 2012-08-28
69375 기타 유재형 2012-08-28
69374 휴대전화 도혜선 2012-08-28
6937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72 서비스 김정심 2012-08-28
69371 통신 이성용 2012-08-28
69370 휴대전화 상미숙 2012-08-28
69369 생활가전 윤정훈 2012-08-28
69368 생활가전 이은수 2012-08-28
69367 생활용품 박미희 2012-08-28
69366 통신 최병수 2012-08-28
69365 생활용품 허나영 2012-08-28
69364 기타 김민희 2012-08-28
69363 휴대전화 서은주 2012-08-28
69362 기타 박창순 2012-08-28
69360 서비스

처리

청소
김나나 2012-08-28
69359 건설 이우경 2012-08-28
69357 식음료 송치규 2012-08-28
69354 자동차 전중범 2012-08-28
6935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52 생활가전 허은미 2012-08-28
69350 식음료 이헌동 2012-08-28
69347 휴대전화 남덕현 2012-08-28
69346 생활가전 하정한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