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사기 당했네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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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 사기 당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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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찬학
  • 조회수 : 773회
  • 작성일 : 12-08-06 2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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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사기란걸 뒤늦게 알았는데 어쩌죠?<BR><BR>12년 1월 2일 연락이 왔습니다 무료리조트 회원 가입이라고 돈한푼 않든다고해서;;<BR>담당자 만나서 이런저런 설명듣고 운좋게 이벤트로 당첨되셨다고 해서 무료로 가입시켜준다더군요...<BR>그런데 나중에 좀 지나니깐 24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왜 가입한지 모르겠어요..<BR><BR>리조트회원은 재산으로 분류가 되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한다더군요... 1년에 24만원이고<BR>10년 치를 선불로 내야 가입이 된다는데;;; 240을 선불로 결제했습니다..<BR>그 담당 직원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주면서... 결제를 했는데;;<BR><BR>좀 8개월 정도 써보니깐 좀 아닌거 같다 싶어서 해지할려고 전화를 했는데 해지가 않된다더군요<BR><BR>1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 하는데;<BR><BR>서류를 꼼꼼히 읽어 봤는데;; 서류에서 특이사항란에 담당자가 직접 펜으로 적은 글이 있더군요;;<BR>1년 안에 해지 또는 양도할수 없음 이리고 적혔구요;;<BR><BR>인쇄된 용지에는 "계약내용 9번 본계약서 및 약간에인쇄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BR>글이 적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벤트라 해지가 않된다는 말만하고선;;<BR><BR>1년 되는날 해지 하라고 만하는데;; 어쩌죠?? 지금당장 해지하고 돈 돌려받고 싶은데;;<BR><BR>업체명은 오션빌리조트 02-3397-3517<BR>담당장 윤**씨 010- ****-****<BR><BR>이거구요 서류랑 카드랑 쿠폰 다 있습니다.. 서류 팩스 넣어 달라하시면 보내들리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근들어 무료이벤트 당첨 리조트 관련 피해제보가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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