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불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지수
  • 조회수 : 672회
  • 작성일 : 12-08-17 11:59:09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테리어 공동구매를 해서
약 1,5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방 출입문들과
베란다 페인트가 벗겨져서 A/S를 신청했는데, 업체는 나몰라라 하네요.

개요.
1. 2012년 2월 중순 온라인을 통해 "(주)인디존"이라는 서울업체에 시공 맡김
2. 2012년 3월 20일 인테리어 완료(인테리어 업체는 인디존의 하청 지방업체임)
3. 2012년 6월 18일 하자 신청(그 전에 하자가 났으나 지켜보고 있었음)-시공했던 지방업체에 함
4. 2012년 7월 20일 "(주)인디존"으로 정식 하자신청
5. 시공한 지방업체에 몇 차례 하자신청를 했으나 처음엔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차츰차츰 전화도 회피, 핸드폰 문자를 통해한 하자 신청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본사 "인디존(꽤 유명한 온라인 인테리어 업체, 포털사이트에서 종합검색을 해도 제일 먼저
    검색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은 공동구매를 하는 업체)"으로 하자보수를 직접했으나
    역시 처음엔 친절하게 시공 하청업체를 통해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했으나, 차츰 나몰라라 함

상황
1. 본사(인디존)과는 온라인 견적서와 공동구매 사이트의 문의 메일 등이 있음
2. 계약서는 지방 하청업체인 (주)아담인테리어 와 체결한 것이 있음
3. 무상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내용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4. 본사와 하청업체 모두 하자에 대해 무상 처리해주겠다고 했던 통화내역 있음
5. 본사는 1년간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본사 차원에서 1년 무상 A/S있다고 함
6. 현재 본사는 처음 1년간은 시공업체의 무상 A/S기간이므로 시공업체와 타협하라고 말하고,
    시공업체는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있음

결과
1. 계약서 상으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사실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하자가 아니므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3. 인터넷 검색을 하니 이런 인테리어 업체의 횡포가 많던데, 이런 나쁜 업체들을 혼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561 서비스 노남정 2012-09-01
70560 자동차 렌트카 2012-09-01
70559 식음료 윤기오 2012-09-01
70556 휴대전화 김지혜 2012-09-01
70544 기타 윤정순 2012-09-01
70541 통신 김형수 2012-09-01
70540 기타 이건원 2012-09-01
70539 digital 유성호 2012-09-01
70538 생활용품 이은혜 2012-09-01
70537 휴대전화 차은경 2012-09-01
70536 자동차 마상진 2012-09-01
70535 기타 황성진 2012-09-01
70534 서비스 황나경 2012-09-01
70533 휴대전화 김찬 2012-09-01
70526 기타 김형득 2012-09-01
70521 생활가전 임상명 2012-09-01
70517 digital 심대식 2012-09-01
70512 서비스 박성국 2012-09-01
70511 기타 박서진 2012-09-01
70510 기타 김현숙 2012-09-01
70509 기타 장지연 2012-09-01
70508 생활용품 윤은미 2012-09-01
70507 통신 유훈 2012-09-01
70506 기타 편중환 2012-09-01
70505 서비스 조경동 2012-09-01
70504 기타 최상균 2012-09-01
70503 생활용품 김소현 2012-09-01
70502 생활용품 김소현 2012-09-01
70499 휴대전화 조용란 2012-09-01
70496 digital 심영진 2012-09-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