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이크프라이스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욱
  • 조회수 : 796회
  • 작성일 : 12-08-21 19:57:37

본문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바지를 구입하고 사이즈 문제로 반품처리를 했습니다.
약관되로 3일안에 택배로 환불요청을 한지 한달이 넘었고 위메프 고객센터에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처리 해준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다시 올린 글에는 답변도 없고 아무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환불요청한지 곧 5주가 되는데....... 조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에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10 휴대전화 이상연 2012-08-28
69408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407 생활용품 임승빈 2012-08-28
69406 기타 나하나 2012-08-28
69401 유통 김연희 2012-08-28
69392 생활용품 이경희 2012-08-28
69390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387 기타 김성화 2012-08-28
69384 기타 한지연 2012-08-28
69383 자동차 이영애 2012-08-28
69382 금융 최선미 2012-08-28
69381 휴대전화 최호숙 2012-08-28
69380 생활용품 김희섭 2012-08-28
69379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8 통신 김선희 2012-08-28
69377 생활가전 배영환 2012-08-28
69376 통신 최다영 2012-08-28
69375 기타 유재형 2012-08-28
69374 휴대전화 도혜선 2012-08-28
69373 서비스 정운영 2012-08-28
69372 서비스 김정심 2012-08-28
69371 통신 이성용 2012-08-28
69370 휴대전화 상미숙 2012-08-28
69369 생활가전 윤정훈 2012-08-28
69368 생활가전 이은수 2012-08-28
69367 생활용품 박미희 2012-08-28
69366 통신 최병수 2012-08-28
69365 생활용품 허나영 2012-08-28
69364 기타 김민희 2012-08-28
69363 휴대전화 서은주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