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7,335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23 식음료 조재진 2012-09-06
71821 식음료 조재진 2012-09-06
71820 휴대전화 김선옥 2012-09-06
71818 자동차 유재광 2012-09-06
71817 생활용품 박소연 2012-09-06
71816 자동차 이윤만 2012-09-06
71815 금융 유정현 2012-09-06
71814 기타 김수진 2012-09-06
71804 digital 나병철 2012-09-06
71802 통신 박선미 2012-09-06
71791 digital 김태선 2012-09-06
71789 금융 박상운 2012-09-06
71786 금융 이봉애 2012-09-06
71783 기타 최훈석 2012-09-06
71780 서비스 윤지수 2012-09-06
71778 금융 임인규 2012-09-06
71775 휴대전화 남지윤 2012-09-06
71773 휴대전화 이선희 2012-09-06
71771 기타 봉두리 2012-09-06
71770 기타 김초롱 2012-09-06
71768 기타 곽종준 2012-09-06
71767 digital 나병철 2012-09-06
71766 통신 황인숙 2012-09-06
71764 서비스 김진범 2012-09-06
71763 기타 김상윤 2012-09-06
71760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56 서비스 김성호 2012-09-06
71750 기타 정재은 2012-09-06
71743 기타 민왕기 2012-09-06
71741 생활가전 백지윤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