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냉동 불량제품 팔아놓고 교환이 안된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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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성냉동 불량제품 팔아놓고 교환이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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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8-02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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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냉면집입니다... 육수 냉장고를 2012년 6월 5일에 구입 했습니다
구입후 사용해 보니  얼음이 제대로 생기지 않아  몇일후 A/S를받았습니다
그래도 안되 그후로 몇번을 더 A/S를 받았지만 역시나 잘되지 않았구,,,,
저희는 제품 교환을 요구 했지만,,,,,A/S만 해줄수 있구 규정상 교환이란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육수를 보니 그나마 조금씩 생기던 얼음 마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ARS전화는 받지도 않고...하도 많이 해서 우리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답답한 마음에  새 제품을 얼릉 공수해 왔습니다...
이런 기업이 아직도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오늘 35도에 냉면집 손님은 많은데,,,육수 냉장고때문에 손님을 돌려보내야하구,,,
오늘못팔은 냉면값까지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냉장고의 이상증상으로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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