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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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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희택
  • 조회수 : 648회
  • 작성일 : 12-08-06 1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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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내가 아기침대를 인터넷으로 cj몰에서 아기침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거기에는 배송까지 7~8일 걸린다구하더군요
사이트에두 그렇게 쓰여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착해야될 배송날짜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과하고 물건이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전화를 몇번이나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깜깜무소식이였습니다  정말화가나서 지금뭐하는거냐고 당장 물건갖다달라구
하니깐 심지어는 자기들도 어떻게된건지 모른다고합니다

지금 이순간 이글을 쓰고있는지금까지도 물건을 받지못하는상태입니다
더욱기가막히는사실은 제아내휴대폰에는 배송완료라고 문자가 찍혀왓습니다
이런사기가 어디있습니까!!!!

저희는 아파트에삽니다  아파트로비에 아기침대가 배달왔는지 않왔는지..다확인됩니다....
CCTV가 다있거든요....소중한 아이를위해 주문한 침대인데 이런일을당하고잇습니다

좀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자녀분 침대구입후 미배송인데 배송완료라고 해놓고 정확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배송요청 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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