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810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95 기타 이윤호 2012-07-30
60894 휴대전화 김민재 2012-07-30
60893 생활용품 정희숙 2012-07-30
60892 기타 방안나 2012-07-30
60891 기타 정다운 2012-07-30
60890 식음료 보람 2012-07-30
60889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30
60888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9
60879 서비스 김성민 2012-07-29
60878 통신 최준수 2012-07-29
60877 생활용품 황인숙 2012-07-29
60876 식음료 정봄 2012-07-29
60875 휴대전화 김준규 2012-07-29
60874 기타 문우경 2012-07-29
60873 식음료 박수복 2012-07-29
60872 휴대전화 박은진 2012-07-29
60870 통신 황순영 2012-07-29
60867 기타 차용호 2012-07-29
60863 유통 문명숙 2012-07-29
60862 통신 이승연 2012-07-29
60861 생활가전 박종세 2012-07-29
60848 유통 장부재 2012-07-29
60844 서비스 이기욱 2012-07-29
60834 생활용품 김형석 2012-07-29
60824 서비스 신지혜 2012-07-29
60820 기타 조상환 2012-07-29
60819 생활가전 김명순 2012-07-29
60818 해결&감사글 이수형 2012-07-29
60817 서비스 임진아 2012-07-29
60816 기타 조홍철 2012-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