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교환과 관련한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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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부품교환과 관련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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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필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12-07-30 14: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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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랜저TG2006년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날 조수쪽쇼바에서 소리가 거슬리게 나서 2012년 7월16일 서초자동차공업(주) 담당 배** 소장(전화:02-581-1221)으로부터 소개받고 아래의 부품을 교환하게 되었습니다.(조수쪽 쇼바,어퍼암,마운팅) 수리비가 부품비용을 포함하여 240,000원이 청구되어 결재를 하게 되었지만 찜찜했습니다.그리하여 여러부품회사를 돌아다닌결과 부품비비용을 알아내고 공임비도 조사하였습니다.제가 조사한 결과 위의 3가지 부품비용은 약 70,000원이 소요되며 공임비는 약 90,000원정도로 토탈 160,000이면 수리할수 있었다고 상기의 회사로 가서 따저물었는데 환불은 불가하다하여 구제받을수는 없는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올바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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