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59388 digital 이용덕 2012-07-24
59385 식음료 김씨 2012-07-24
59384 금융 손예진 2012-07-24
59380 기타 김아현 2012-07-24
59378 digital 김인수 2012-07-24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59371 기타 류경연 2012-07-24
59368 digital 정재윤 2012-07-24
5936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4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48 기타

처리

한복
이현정 2012-07-24
59347 기타 유민영 2012-07-24
59338 기타 송자영 2012-07-24
59335 생활용품 갈수환 2012-07-24
5933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27 통신 이재선 2012-07-24
59326 기타 소다미 2012-07-24
59324 휴대전화 음미영 2012-07-24
59322 유통 강진영 2012-07-24
59320 휴대전화 채지나 2012-07-24
5931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08 생활가전 하정호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