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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홈쇼핑의 지겨운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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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12-07-26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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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핸드폰2개를 홈쇼핑을 통해 신청했습니다.그중한개는 이번주에 왔고 다른하나는 오질않았습니다.
핸드폰수령두않했는데 기존 사용하고있는 폰을 미등록단말기로 만들어버리고 저는 무인도에있는 사람처럼 고립되었습니다.너무답답하고 황당해서 주변 공중전화를 찾아두없고해서 급한데로 앞집에 사정을얘기하고 폰을빌려서 gs에전화해서 항의를했습니다. 총 4번했고 첫번부터 세번째까지상담원은 알아봐준다하고 3시간넘도록 아무대책두없고 심지어 세번째는 상담원이짜증내며 연락준다더니 연락이없습니다.그래서 택배한테연락하니 안받더군요.오늘하루가 한달같고 일년같이 느껴졌습니다.부모님은 하루종일연락두안되고 전화는 미등록됬다하니 실종신고 직전까지 갔드랬죠.
gs!다시는 상종안하겠지만 저와같은 피해자가 앞으로는 없었으면합니다.
물건만 팔고나면 된다는 후진 정신상태 고쳐지지는 않켔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2대의 휴대폰 구입후 부분미배송인 상태에서 기존휴대폰을 미등록단말기로 만들어놔 사용도 못하시고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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