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취소관련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취소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07-23 13:43:51

본문

저희 아기 돌잔치가 10/6입니다.
저희가 원한 곳이 예약이 안되어 1월말경에 급한 마음에 목화부페를 예약하였습니다.
저희 인원이 100명 가량 될꺼 같아 2층은 좀 작은 느낌이 들어 1층 예식장을 부페로 꾸며주시고 하신다기에 이쁠꺼 같아 다른건 생각못하고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쪽에 예식이 있어 부페를 이용하였는데. 화장실도 밖으로 돌아서 나가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과 모유수유실이나 그런게 전혀 없어 불편하드라구요.(행사가 3시간 가량이 되는데)
행사 2개월 가량 남았기에  전 이건 아니겠다 싶어, 취소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언제든 취소가능하냐고 여쭤봤을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금을 걸었기에  취소여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로 취소한다고 말씀드리니, 계약후 30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드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보믄 취소부분에 대해 나와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부분을 말씀안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50%라도 환불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다른분이 예약을 하시면 100% 환불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식장이라 행사가 없는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예약하기만을 기다려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951 휴대전화 이소영 2012-08-26
68950 생활가전 박인선 2012-08-26
68949 기타 안덕균 2012-08-26
68948 유통 최경숙 2012-08-26
68947 생활용품 김동엽 2012-08-26
68942 기타 조문희 2012-08-26
68935 서비스 박민이 2012-08-26
68926 서비스 김정희 2012-08-26
68924 기타 박진희 2012-08-26
68923 기타 손준근 2012-08-26
68922 기타 이삼근 2012-08-26
68921 기타 김지연 2012-08-26
68920 기타 정은혜 2012-08-26
68919 생활용품 정은혜 2012-08-26
68918 식음료 박진용 2012-08-26
68917 기타 송인경 2012-08-26
68916 기타 심규원 2012-08-26
68915 서비스 김연수 2012-08-26
68914 기타

처리중

환불문의
전혜담 2012-08-26
68913 식음료 정말이 2012-08-26
68911 생활가전 고성자 2012-08-26
68908 통신 박지희 2012-08-26
68906 기타 정영수 2012-08-26
68903 서비스 김유신 2012-08-26
68902 식음료 김민정 2012-08-26
68894 금융 최은주 2012-08-26
68887 통신 이미정 2012-08-26
68886 기타 이정효 2012-08-26
68879 휴대전화 박문현 2012-08-26
68872 기타 전희라 2012-08-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