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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환불요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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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숙희
  • 조회수 : 704회
  • 작성일 : 12-08-13 08:07:50

본문

안녕하세요.
5월16일 제주마린리소트낚시 티켓을 위메르를 통해 구매했습니다.

상품에 구매시때는 환불이나 취소에 관련 내용이 찾아볼수 없으며

일정이 너무 빠듯해 못 갈수 있을거 같아 6월10일 취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위메프에 답변은
안녕하세요 위메이크프라이스입니다.
먼저 저희 위메프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주신 상품은 환불기간이 만료되어
요청하신 부분으로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사용 티켓환불"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으로
미사용 티켓환불 정책이란,
유효기간내 미사용된 쿠폰을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째에
쿠폰 구입가의 70% 해당되는 금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해드리는 정책입니다.
모든 상품에 미사용 티켓환불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 여행, 숙박, 배송상품 및 일부 서비스 상품은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품 정보의 구매 포인트에서 "미사용 티켓 환불 마크"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메프 좌측 상단 "위메프 약속"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에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구매자의 책임이라면 책임이겠지만 그냥 환불처리 불가하여 환불이
안된다고만 정확히 명시를 해주었음 이런한 문제가 생기지 안았을텐데.

미사용 티켓환불 정책이란,
유효기간내 미사용된 쿠폰을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째에
쿠폰 구입가의 70% 해당되는 금액을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해드리는 정책입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미사용 티켓 환불 마크"를 꼭 확인하라는 말에 저는 30일째가 안되서 안뜬다고만 생각하고
30일이 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포인트가 넘어오지 안아 콜센터에 전화하니 환불이 되지 안는 상품이라
도움을 못 준다고 콜센터에서 그러네요.

상품을 구매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환불이 전혀 되지 안는다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만원이라는 돈을 다 업체에서 가져갔다는건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안으면 이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8월9일 콜센터를 통해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니 답변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그리고 구매때는 환불관련 내용일 전혀 없어도 되는건지.

다 구매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건지요.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을 사용치 못하시어 환불을 요구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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