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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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랑케이블tv 약관 위약금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시심사해서 소비자피해를 줄여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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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승배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7-26 1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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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에 중랑구 망우동에서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전에 사무실 주인분이 2009년 8월 부터 중랑케이블tv방송보는걸 인수해서 보다가 올해부터 월사용료를 연체해서 계약해지가 되어서 계약기간만료 되는 시점은 2012년 8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연체된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전화가 와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연체사용료는 9만원인데 8월 20일안에 연체로 계약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위약금등 36만원을 내야 된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8월20일까지 사용료를 낼테니까 8월20일에 장비등 모든걸 철수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럴수가 없으니 연체사용료를 내고 새로 제가입을 하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동안 사용요금으로 낸것만도 얼마인데 또 3년가입을 하게 만들어서 해지하면 위약금 물라고 협박할건데 누가 그런 미친짓을 합니까. 일년을 넘게 사용료 내면서 제대로 본적도 없는데 제가 뭐하러 가입을 하겠습니까 그동안도 위약금 무서워서 억지로 이끌어 왔는데 이런 소비자 족쇄를 채우는 케이블tv 약관과 위약금부분은 정부에서 나서서 강력하게 일반서민들 피해 안볼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등은 전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위약금을 그렇게 물립니까 연체된사용료와 만기때까지 tv를 시청하지 않았으면서도 만기때 요금까지 내겠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케이블방송 사용료 연체로 해지되었다며 사용료와 함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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