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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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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580회
  • 작성일 : 12-08-13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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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에서 2011년12월 컴퓨터구입을하였습니다. 구입하고 8개월되었는데 벌써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7인치 최신형을 구입하고 집에서 그닥 많이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컴이 켜지도 않고 ..안전모드로 해서 켜보기도 하고 했으나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의 잘못이라는 둣이 롯데홈쇼핑에서 답변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입자가 컴 전문가 이라면 뭐라 답변을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태라고 많이 어렵습니다. 첨에는 컴만 사용할 수 있게 해자면 그냥 사용하려고 하는 맘도 있었으나, 민원담당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저도 화가 납니다. 오늘 다시 통화를 했고, 다시 검토를 해준다고 하나, 롯데홈쇼핑을 믿을 수없습니다. 롯데홈쇼핑 약관을 읽어보니, 무료a/s기간중에 기계하자라면 환불 또는 교환이라는 규정도 있는데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롯데홈쇼핑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컴퓨터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제조사인 주연에서 AS기사 방문하여 확인해드림으로 처리진행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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