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1,346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631 기타 김화송 2012-07-22
58630 서비스 원정훈 2012-07-22
58629 휴대전화 이선우 2012-07-22
58627 식음료 신영미 2012-07-22
58612 기타 지현 2012-07-22
58611 기타 전성배 2012-07-22
58608 기타 여영석 2012-07-22
58602 서비스 오세동 2012-07-22
58601 생활가전 양종화 2012-07-22
58598 식음료 심성훈 2012-07-22
58591 생활용품 박수진 2012-07-21
58590 기타 전수연 2012-07-21
58583 서비스 김한욱 2012-07-21
58574 기타 조윤주 2012-07-21
58569 기타 신혜수 2012-07-21
58567 기타 박미선 2012-07-21
58566 생활용품 영아 2012-07-21
58564 유통 최경아 2012-07-21
58563 식음료 이승구 2012-07-21
58561 생활가전 김순옥 2012-07-21
58560 서비스 조철희 2012-07-21
58559 식음료 임혜정 2012-07-21
58558 기타 정영 2012-07-21
58557 식음료 임혜정 2012-07-21
58555 기타 안수진 2012-07-21
58542 생활가전 정하성 2012-07-21
58539 기타 신미숙 2012-07-21
58538 기타 신미숙 2012-07-21
58537 생활용품 전순영 2012-07-21
58536 휴대전화 이현빈 2012-07-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