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계가 아직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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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시계가 아직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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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성모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8-09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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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일경 인터넷(http://www.itslux.net/index.php) 쇼핑몰에서 손목시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해외배송이니 뭐니 해서 6월27일 제품을 배송일자보다 늦게 받았구요.
배송 받자마자 기분좋은 마음에 열어보니 시계줄이 다끊어져 있더군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A/S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근처 시계방 가시면 바로 고쳐준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써보지도 않은 새제품을 왜 고쳐가면서 써야하냐고 했고 반품이 아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냥 순순히 그럼 주소를 이야기해주며 제품을  이쪽으로 보내시면 제품 확인 후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다음날 6월28일 제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있다가 답변 전화가없길래 전화했더니 통화가 않되네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니 그건 답변을 하더군요.성의없게 그냥 확인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하네요.
그리고 8월2일경인가 다시 글을 올렸더니 환불이 아니라 A/S아니였냐고 잡아떼네요.
관련 자료 다있다고 사진찍어 보내라고했던 사진과 메일로 주고받았던 환불처리내용 주장을하니
또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준다던 이회사는 아직도 답변이 없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6월15일에 60만원넘는 시계를 구입하고 아직까지도 처리를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답변조차 못 듣고 있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고가의 손목시계구입후 늦게 받으셨는데 하자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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