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한달간 사용정지 했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 청구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요금 한달간 사용정지 했더니 평소보다 더 많은 요금 청구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명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08-18 20:50:34

본문

딸 아이가 4주간 해외로 나가게 되어 한달간 휴대폰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평소 월 7,700원(팅주니어표준+)의 휴대폰 요금 내고 있었지만 쓰지 않는 한달(4주)동안 정지해놓으면 휴대폰 요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7월 21일 출국하는 날 정지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요금제는 기본료 11,000원 범위내(현재 30%할인을 받고 있어서 7,700원)에서 통화와 문자를 가능하게 하고, 범위가 넘으면 발신이 정지되는 요금제입니다.

허나 8월 16일 고지서가 날라온 것을 보니 평소 내던 요금의 2배가 넘는 요금인 17400원이 청구되었습니다.
7월 한달 사용한 요금. 정확히 이야기 하면 7월 21일까지 사용한 요금인데, 평상시 내던 7,700원보다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sk 텔레콤 안내원인 최다혜씨가 설명을 친절해 해주었지만 저는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7월 요금 7,700원과 7월~8월 4주간 정지한 요금(약 4,000원- 정지풀때까지) 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월 한달 요금만 17,400원이고 8월달에 사용한 요금 또한 더 많이 나올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sk 텔레콤에서 작성한 요금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요금의 경우 기본요금외에 초과 사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 자세한 내역에 대해 통신사측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597 통신 전숙영 2012-09-06
71595 생활가전 정승희 2012-09-06
71594 휴대전화 유영미 2012-09-06
71593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2 자동차 이동현 2012-09-06
71591 자동차 신병수 2012-09-06
71590 기타 전제원 2012-09-06
71588 식음료 이동현 2012-09-06
71585 기타 궁금짱 2012-09-06
71574 휴대전화 박성민 2012-09-06
71573 통신 최호근 2012-09-06
71572 휴대전화 김성환 2012-09-06
71571 기타 권은애 2012-09-06
71568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7 생활가전 김성구 2012-09-06
71566 생활가전 오석재 2012-09-06
71565 휴대전화 김욱 2012-09-06
71564 서비스 정성옥 2012-09-06
71563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6
71560 생활용품 임경택 2012-09-05
71557 자동차 김정명 2012-09-05
71556 digital 김남순 2012-09-05
71555 생활용품 박수진 2012-09-05
71553 생활용품 이윤서 2012-09-05
71548 기타 조은 2012-09-05
71540 기타 조은정 2012-09-05
71539 식음료 서럽 습니다 2012-09-05
71538 서비스 정유미 2012-09-05
71536 자동차 이석태 2012-09-05
71535 휴대전화 박지수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