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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 취소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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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2-07-23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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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기 돌잔치가 10/6입니다.
저희가 원한 곳이 예약이 안되어 1월말경에 급한 마음에 목화부페를 예약하였습니다.
저희 인원이 100명 가량 될꺼 같아 2층은 좀 작은 느낌이 들어 1층 예식장을 부페로 꾸며주시고 하신다기에 이쁠꺼 같아 다른건 생각못하고 예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쪽에 예식이 있어 부페를 이용하였는데. 화장실도 밖으로 돌아서 나가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과 모유수유실이나 그런게 전혀 없어 불편하드라구요.(행사가 3시간 가량이 되는데)
행사 2개월 가량 남았기에  전 이건 아니겠다 싶어, 취소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계약당시 제가 언제든 취소가능하냐고 여쭤봤을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금을 걸었기에  취소여부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전화로 취소한다고 말씀드리니, 계약후 30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을 돌려드릴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보믄 취소부분에 대해 나와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부분을 말씀안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드릴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50%라도 환불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선 다른분이 예약을 하시면 100% 환불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식장이라 행사가 없는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예약하기만을 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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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돌잔치 예약 후 해약과 관련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입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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