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기업 대한통운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규현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2-08-16 12:11:02

본문

제가 7월 24일에 대한통운택배로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26일 대한동운측에 발송확인전화를 하였고 대한통운측에도 고객이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고객이 연락이와 택배를 받은적이 없다고 하였고. 황당한저는 대한통운측에 여러번 연락을 취하여 상황에대해서 문의를 하였으나 대한통운측은 기다려보라는 말뿐인 대답만 취하고 지금 한달째 질질끌고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고 대한통운은 아무런 연락도없고. 민원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민원실이 없다며 답변을 하고 배째라식 대응을 고수하고있습니다.
왜 대기업대한통운은 민원실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고객에게 물건배송을 하셨는데 배송되었다고 통보받으셨는데 고객은 수령을 못했다고 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463 기타 최영근 2012-08-28
69462 기타 남미경 2012-08-28
69460 식음료 김현정 2012-08-28
69459 기타 권정미 2012-08-28
69455 유통 장미영 2012-08-28
69453 유통 손민화 2012-08-28
69452 서비스 신경숙 2012-08-28
69450 유통 조춘화 2012-08-28
69447 서비스 박경안 2012-08-28
69446 기타 민정원 2012-08-28
69444 기타 정기쁨 2012-08-28
69442 기타 박승하 2012-08-28
69441 기타 오지수 2012-08-28
69440 식음료 김빛나 2012-08-28
69439 자동차 이현아 2012-08-28
69436 자동차 이행곤 2012-08-28
69434 유통 최성인 2012-08-28
69432 통신 권칠성 2012-08-28
69429 서비스 김태호 2012-08-28
69428 기타 이정훈 2012-08-28
69423 생활용품 이성용 2012-08-28
69421 기타 소병률 2012-08-28
69417 생활가전 김성은 2012-08-28
69412 식음료 이현석 2012-08-28
69411 생활용품 한기남 2012-08-28
69410 휴대전화 이상연 2012-08-28
69408 휴대전화 이경희 2012-08-28
69407 생활용품 임승빈 2012-08-28
69406 기타 나하나 2012-08-28
69401 유통 김연희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