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했는데 에어콘라인 훼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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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를 했는데 에어콘라인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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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오진
  • 조회수 : 1,461회
  • 작성일 : 12-07-28 11:18:09

본문

2011년1월23일. 이사를 했고 2012년7월27일 에어콘 설치
근데. 에어콘. 철거때 보니 라인을. 정상적으로. 탈착한게 아니고 잘랐더군요
하지만 저흰 그게 설치할때 상관없는지 알았죠
금년에 설치를 할려는데. 라인이 휀손되어서 비용이 더 발생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더니 이제와서 연락하냐. 그런말만 되풀이하고
전화마져 안받더군요. 이럴땐 고객이 감소하고 비용을 지불하며 설치를 하는건가요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이사업체를 이용 중 가전제품에 훼손이 생겼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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