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약취소 2개월간 다른 판매원에게 구입못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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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계약취소 2개월간 다른 판매원에게 구입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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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08-15 0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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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후 2개월간 다른 판매원에게 구입하지못한다!..다른 소비자들도 상식처럼 아시나요??
판매직원왈 설명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는데...(6/25계약서쓰고..그것도모르고 계약보류해놓고8/13 48일경과후 알았음....)전 판매직원이 당연히 취소가가능하다고했고 못받을줄알었던 계약금도 돌려준다고해서 신경안쓰고그냥둠. 다른 종류에차를 다른판매직원에게 상담했고 구입을희망. 똑같은차도아니고 다른종류에 차를구입하는데 꼭 그 영업사원에게 사야하는건가요?
계약취소한다고했을당시 말은해줘야할 사항같은데 의무도책임도없다는 무책임한말씀을.....
말할가치도없다는건가요? 2개월안에 구입하면 당연 자기실적이라네요~아님2개월기다리던지.다른회사차사던지..아무리 계약서 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설명도없었구요..
현대자동차회사는 나의 취소계약정보를 가지고 2개월간 계약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있다면 근거는 어디에있나요.. 계약취소후 2개월간 무조건 그 계약판매직원에게 사야한다는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정한겁니까? 알려주지도않는 정보를 소비자는 어떻게 알고 대처하라는겁니까? 내 말이 안되는건지 법적으로 대응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해주셨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자동차 구입하신다고 했다가 못하시고 다른판매원에게 구입하실려고 했는데 2개월간은 다른사람에게 구매할수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장마철 비피해 없으시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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