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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니지 계정도용관련문제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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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준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2-08-28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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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리니지 게임을 하다가 마을에서 소막피를 하여 고가의 아이템을 먹게되었습니다.
먹은지 일주일만에 계정도용관련 템으로 계정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3일동안 조사가 끝난후 저는 계정도용관련이 없다고 하여 계정정지를 풀어주었습니다.
계정정지를 풀어줌과 동시에 고가의 아이템을 엔시에서 회수를 해갔습니다.
저는 황당하여 엔씨에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여
왜 아이템을 회수해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엔씨측 답변은 그 아이템은 해킹된 물품으로 그아이템 주인이아닌 타인이 게임을 하다가
저에게 죽어 떨군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아이템이 해킹된 물품인지 어떻게 아냐고
회수를 해가는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가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달라고하니
더이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20분동안 통화를 하여 엔씨측 상담원이 하는말이 고객님의 생각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황당합니다.
아이템을 정당하게 습득하였고 재밌게 게임을 하고있는데
정지가 당하고 정지를 풀어준후 아이템을 단순히 해킹물품이라서 회수해간다라는 내용뿐이없고
그 내용이 저는 납득이 안가고...
신고할때가 여기밖에없는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며(제98조)물건이 법률상의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것, 둘째 사람은 물건으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허용하지 않으며, 셋째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져야 하며 이를 게임 아이템에 비추어 보면, 아이템은 현실세계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해당 게임을 개발한 사업자의 지적 산물이며 또한 게임 아이템은 게임 프로그램을 벗어나 별개로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해당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독립된 권리가 아닌 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게임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게임 이용자에게 아이템에 대한 별도의 재산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임 내에서 획득한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에 대한 복구 등 손해배상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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