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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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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주남
  • 조회수 : 866회
  • 작성일 : 12-08-11 20:26:18

본문

피시방 운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의자를 교체할때가 되서 1년a/s 가 된다는 말에

의자를 교체하였고 마침 의자에 문제가 많아서 연락을 하였으나 벌써 한달째 연락이 되질않고 있습니다.

제친구도 그쪽에서 의자를 8개월전에 마췄는데 연락이 안되서 자신이 부품을 사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부품쯤 제가 직접 사서 교체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자 바꾼지가 두달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a/s기간이 남았는데도 제가 부담하면서 고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 의자 구입시 팔걸이 부분이 높게 와서 2~3주 안에 바꿔준다는걸 믿고 기달렸는데 연락자체를 안받네요.

저처럼 피시방 운영하시는분들 많을꺼라 봅니다 그분들이 피해보는일 없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체에서 사용하시기 위해 구입하신 의자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가 계속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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