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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가정의원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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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영욱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8-27 18: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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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달전쯤에 화상을크게입었습니다
뜨거운쇠판에팔이 듸었는데 물집도크게져서 처음엔 아무렇지않게
일끝나고잠을잤는데 자다가쓸렸는지 물집이뜯겨져나갔습니다
그래서잠도못이루고 집앞가정의원을찾았죠
3일동안소독하였고 일때문에 자주가지못했습니다
근데 보험청구하려고 오늘갔다왔는데 심재성2도화상흉터도그렇고
저랑똑같길래 나도2도화상이구나해서 병원에 진단서 끊으러갔는데
의사가 1도화상이랍니다 2도는 병원에한달입원해야되고
그런식으로말하면서 2도화상아니라는겁니다
인터넷검색해보니 1도는 가벼운화상으로 오이나감자를 얇게썰어서
올려놓으면 흉터는안생기는게 1도화상이라나옵니다
근데 저는 흉터도남았고 물집도잡혔었거든요
한달이넘은지금 사진과함께첨부하며 고소신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상으로 집근처 의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 발급하시러 방문하셨는데 증상은 2도 화상인데 1도 화상이라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만약 해당병원의 오진이 맞을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의 의무기록, 타병원의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집니다. 다만, 의무기록 등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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