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이 깨졌습니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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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정이 깨졌습니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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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7-19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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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있는 휴대폰은 삼성의 갤럭시s2입니다.
3달 전부터 휴대폰 액정 언저리에 금이 가 있더니 쓰는중 계속 길어져서 지금은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라 오늘에서야 서비스센터에 갔죠.
소비자 과실이라 유상수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실생활에서 인지할 수 없는 충격으로 인해 액정이 금이간것이 소비자과실이라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아서 그냥 왔습니다.
제품의 내구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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