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몬학습지 해약에 무리한 환불수수료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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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몬학습지 해약에 무리한 환불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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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선희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7-26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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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지를 하고 있으나 종합적으로 맞지 않는다 판단되어 지난 7월 23일 지국으로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10일 이전 해지는 소비자에게 손해가 없지만 그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선생에 대한 수수료와 업무상의 관리라는 명목하에 40%의 환불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월 교재비는 이미 카드 결제로 자동 청구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7월25일 본사에 전화했으나 본사규정에 해약수수료라는 규정은 없지만 업무상의 관리라는 똑같은 이유로 해당지국으로 책임을 떠 넘기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란...어떠한 일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것이지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억지라 생각되며 이에 따른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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