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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2-08-02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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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계약취소 위약금문의드렸던 임효순입니다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법이 바뀌어서 20일전 취소라도 환불이 안되는걸로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환불받을수 없는건가요?ㅠ
2012년부터 법이 바뀐게 맞긴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하며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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