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적용자는 기본가 자체가 비싸고 위약금설명 의무를 지키지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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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카드 적용자는 기본가 자체가 비싸고 위약금설명 의무를 지키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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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멘붕아줌마
  • 조회수 : 989회
  • 작성일 : 12-07-19 1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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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106전화)를 고발합니다.

인터넷은 스마트 다이렉트와 스마트광랜이 있고,

기능상 다른점은 없으나 복지카드(장애등)할인을 받을수있는상품은 스마트 광랜 (기본요금35,000원)

일반인은 스마트 다이렉트 (기본요금30,000원)을 쓸수있답니다.

그럼 사기치는거냐고 했더니 사은품이 다르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은품을 핑계로 말을 회피하는거구요

본사에서는 두 상품 다 TV모니터만 사은품으로주고

영업점에서는 두 상품 다 TV모니터와 현금22만원가량 상품권 본사에서11만원어치를 보내주더군요.
( 너무 억울ㅠ )
<--문제1.  30%할인받는 복지적용자들은 기본요금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담중 3년약정 운운하길래 "위약금 약정기간이 어떻게된다구요?" 물으니
"약정은 3년이지만 사은품은 일년을 사용하면 소멸되십니다."하면서 다른말로 넘어가더군요. ( 1년이면 위약금없다고 받아들임 )
<--문제2. 사은품에 대한 반납금은 일년 사용하면 없어지고 전화 인터넷 TV에 대한 위약금은 다 따로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않음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후로 상담실장등 사람바꿔가며
" 3년 약정이고 사은품이라고 꼭 짚어서 1년이 지나면 위약금없다고  분명히
안내했다" 라는 똑같은 말들은 두세명이 되풀이 하고 저는 두세번을 똑같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잘못된 가입으로 개인적으로 해가 되어 다른 차선책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고객상담실 김영실실장은 고객인 제가 잘못받아들였지 정확한 안내였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인터넷을 복지할인으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반으로 가입할때와 달리 비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 항의하자 사은품이 다르다며 정확한 설명없이 대충넘어갈려고 하는 업무방식에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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