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가죽신발 광고후 비닐(레자)신발발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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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가죽신발 광고후 비닐(레자)신발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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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창수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7-20 14: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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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5 조선일보 통가죽 신발 500분한정판매 광고 보고  밀라노37번품목 "통가죽 초경량 운전샌달" 1켤레를
14,900원(배송료별도)에 구입했음. 이후7.19에 물건을 받아보니, 전체가 레자 신발 이었음. 
전국에 있는 많은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빠른 시간내 해당업체 단속 바람. 교환 반품은 연락도 않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에 통가죽이라고 광고된 신발을 구입하셨는데 설명과달리 레자신발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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