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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업체 파손 보상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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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정
  • 조회수 : 618회
  • 작성일 : 12-08-12 0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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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31일자로 천안에 신교차로 익스프레스(본사ok이사)에서 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계약당시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하더니 이사 당일에는 이사해본 직원은 달랑 한명이고 두명은 이사경험이 없는 분들이 오셨더라구요. 특히 아주머니는 나이도 너무 드셨지만 정리고 뭐고 집주인 허락도 없이 음식을 드시거나 남는 음식을 싸달라는둥...
포장이사가 아닌 정리도 일반이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더 가관인건 이사중 컴퓨터에 물을 흘려서 컴퓨터가 고장나 수리를 받았고(5만5천원) 자동키도 이사중에 잃어 버렸습니다.(13만원)
전 이사집 사장님께 이사가 너무 맘에 들지 않는다 했더니 바로 보상해준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더운날 이사 했기에 컴퓨터 수리는 영수증을 다 드렸고, 열쇠는 4만원만 해서 총 9만5천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내 준다고 하더니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전화도 없고,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전 이번 이사후 자동키도 다시 달았고, 정리도 잘 해주지 않아서 이사일꾼 2분을 다시 불러서 정리를 했습니다.
돈도 2중으로 들고 고생한 이사업체 보상도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포장이사 하던중 컴퓨터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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