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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판용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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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선
  • 조회수 : 239회
  • 작성일 : 12-07-30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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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DR.MELAHEAL HOMME 이란 화장품인 남성용 토너제품을 구입한바<BR>화장품 케이스 밑에 년도가 " 11.01.10" 이란 날인이 있어 이것을 인천시 남동구<BR>논현동 451-7 번지에 위치한 (주)나투젠(032-821-2436) 제조,판매처에 문의해 보니 <BR>이 표시가 생산년도라고 확인을 받았으며 현재 생산되는 제품은 생산년도 밑에 유통<BR>기간 표시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를 2012.7.30(월)에 영업부 이** 차장에게 들었습니다.<BR><BR>다름이 아니오라 이 회사 제품은 광고를 하지 않아 인지도가 없는것은 둘째치고<BR>아시는 지인분을 믿고 구입하였지만 지인분이 전형적인 영업직을 해본 사실도 없는<BR>주부이고 하여 지인분에게 얘기하지 않고 (주)나투젠(032-821-2436) 본사 <BR>영업부 이용진 차장에게 전화하여 지인분에게 전화하기 불편하고 거의 1년6개월<BR>지난 제품을 사용하기 불편하여 그 회사에서 교환을 부탁하니 이**차장은 본인도<BR>유효기간은 2년이라며 항변하며 또한 이 제품의 판매처가 아니므로 지인에게 연락<BR>하여 교환하라는 얘기인즉 본인은 이 재고 화장품 문제에 대해 판매처 본점인 (주)나투젠<BR>에서 교환하여 주시는 것 밖에는 없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교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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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교환 또는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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