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기자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07-31 20:39:07

본문

안녕하세요  전 읍내소재지서 한삼인대리점을운영합니다. 5월중순경 동부택배에 배송을부탁했는데 제품이 파손되어 되돌아와서 아직 아무런배상이없어 이렇게글을올립니다. 답답해본사 사고처리에접수를해서 물으면 대리점과해라 대리점은 소장님 전화할거다. 두달이넘게 전화한통화가없어 너무화가나다 지금은 약이올라요. 비싼홍삼다시내려보내고 아무런보상도못받고 이런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시원한 답변좀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택배를 이용중 상품의 파손이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으며,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101 휴대전화

처리

*****
김지용 2012-08-20
67100 식음료 심재범 2012-08-20
67099 유통 기현승 2012-08-20
67098 금융 경원광업 2012-08-20
67097 기타 오주현 2012-08-20
67096 기타 박정미 2012-08-20
67095 digital SH 2012-08-20
67094 금융 이봉무 2012-08-20
67093 서비스 이예원 2012-08-20
67092 통신 하봉수 2012-08-20
67091 서비스 2012-08-20
67090 자동차 이보용 2012-08-20
67089 생활용품 신재호 2012-08-20
67085 생활가전 박여사 2012-08-20
67080 기타 안송 2012-08-20
67075 기타 김하영 2012-08-19
67071 식음료 박은희 2012-08-19
67070 기타 최미례 2012-08-19
67069 휴대전화 김수현 2012-08-19
67066 유통 김정규 2012-08-19
67065 생활용품 김민지 2012-08-19
67056 서비스 김서영 2012-08-19
67055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4 자동차 곽성민 2012-08-19
67053 식음료 조이슬 2012-08-19
67052 생활용품 손아름 2012-08-19
67051 유통 정은서 2012-08-19
67048 생활가전 조영미 2012-08-19
67047 생활용품 은미 2012-08-19
67046 유통 조성주 2012-08-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