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781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033 생활가전 이용현 2012-08-11
65031 생활가전 박지연 2012-08-11
65030 기타 김은경 2012-08-11
65029 기타 박미선 2012-08-11
65028 생활가전 박종무 2012-08-11
65027 기타 이상현 2012-08-11
65026 통신 정광현 2012-08-11
65025 생활가전 임재현 2012-08-11
65024 기타 김정숙 2012-08-11
65023 기타 김원석 2012-08-11
65020 생활용품 송계숙 2012-08-11
65019 자동차 김혜수 2012-08-11
65018 기타 최준원 2012-08-11
65015 서비스 황순례 2012-08-11
65014 기타 최준원 2012-08-11
65009 기타 김다예 2012-08-11
65001 휴대전화 김진희 2012-08-11
64999 자동차 이대일 2012-08-11
64991 생활가전 장주복 2012-08-11
64982 통신 홍민희 2012-08-11
64980 서비스 서보혜 2012-08-11
64978 휴대전화 류주연 2012-08-11
64976 자동차 이동길 2012-08-11
64974 생활가전 권용선 2012-08-11
64969 기타 엄지민 2012-08-11
64968 생활용품 박나경 2012-08-11
64967 기타 이철민 2012-08-11
64966 기타 최은선 2012-08-11
64965 식음료 윤정원 2012-08-11
64963 기타 김갑순 2012-08-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