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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카이라이프 해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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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석환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8-28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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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 정도전 여수에서 2년 전세 계약의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후 주소 이전해 집에서 사용 하던중..

이런 저런 이유로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게 되었는데 좀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저는 3년 계약이라고 생각했던 스카이라이프가 5년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2년 계약의 전세를 얻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5년 계약의 스카이라이프(그당시 집에서는 티비
시청을 하루 30분도 안하는 상황이였으므로 2년뒤 사용이 의미가 없었음)를 이용 하겠냐고 따져 물었고,,
계약서 원본을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줘서 내가 확인 할수 있게 해 주던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원본은 공개 할수가 없고 사본만을 보내 주겠다고 하더군요,,,
스카이라이프 계약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사본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 할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사본 한장만 있으면 3년 을 5년으로 5년을 3년으로 만드는건 너무 쉬운일입니다..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원본을 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이냐고 물었더니 당사 규정이 그렇게 되 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럼  우선 해지를 해주고 위약금은 채권단으로 넘겨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사본만을 가지고도 위약금을 내라고 하면 법을 따라야 하니까요...
근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지와 동시에 위약금이 다음달 청구된다고,,

그럼 우선 내가 사용을 안할테니 안테나와 단말기를  가져가고 우선 더이상 요금 부과는 하지 말라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내가 사용을 안했다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가까운 지점에 안테나와 단말기를
가져다 준다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네요...ㅎㅎㅎㅎ (역시 대한민국 고객은 봉~~~~~ 입니다)

제가  스카이라이프에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계약자에게 공개해달라는것...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만약  공개를 못한다면(제 생각은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것  같음) 위약금을 청구 하지 말라는것..

마지막으로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9월부터는 요금청구를 하지 말아 주라는 것입니다..

계약자 본인이 계약서를 보는게 스카이라이프사의 규정에 위반되서 계약자가 계약서 원본을 못본다는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상식에 어긋 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 좋은 문명세상에 핸드폰으로 사진 한장 깔끔히 찍어 보여 주면 끝나는 일인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을 2년으로 계약후 해지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5년으로 되어있다며 해지할경우 바로 위약금 납부해야하며 계약서 원본도 열람이 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거나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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