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해지 신청을 해도 처리가 않되는 이유가 뭐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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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해지 신청을 해도 처리가 않되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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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상진
  • 조회수 : 2,923회
  • 작성일 : 12-03-23 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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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파워콤 LG U+  인터넷 + 인터넷전화 + 인터넷TV를 약정하여 사용한 사람입니다.
금년 2월말에 만료가 되어 3월8일날 타사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U+ 측에서는 홈페이지와 상담원을 통해서 해지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 지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지역센타에서 모뎀등이 수거처리라 되어지지 않아서 해지처리가 않된다구 하는데..
지역센타에 요청해서 회수하러 온다고 하더니 그날 이후 아직까지 전화한번 없었습니다.
또한 회수한후에 해지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LG U+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자에게 소비자를 상대로 사업 유지를 시켜야 하는지요..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 요청을 수차례 하였고 처리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아직도 해지처리가 되어있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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