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선
  • 조회수 : 709회
  • 작성일 : 12-08-01 12:52:04

본문

덴마크 우유를 신청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유가 유통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런 냉장고에 넣었습니다.)우유가 상해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중단할려고 하니 위약금 말씀을 하시네요
물런 사은품으로 받은 선물값은 줄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은품값이 너무 비싸네요
담당직원 말로는 남은 달수에 4000원을 곱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조금은 억울해서요.. 또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정당한건지도 의심스러워서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기간 안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만약, 위약금이 발생하는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284 식음료 김관도 2012-08-20
67283 기타 박미현 2012-08-20
67279 휴대전화 나승국 2012-08-20
67278 휴대전화 유승희 2012-08-20
67276 통신 김상욱 2012-08-20
67273 자동차 김용구 2012-08-20
67272 기타 김지은 2012-08-20
67271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처리
이효정 2012-08-20
67270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8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6 자동차 민봉기 2012-08-20
67265 기타 양미숙 2012-08-20
67262 통신 김미선 2012-08-20
67261 통신 권금숙 2012-08-20
67260 생활가전 한솔푸드 2012-08-20
67259 휴대전화

처리중

KT 올레
이상철 2012-08-20
67255 통신 박귀현 2012-08-20
67254 자동차 김순택 2012-08-20
67253 서비스 김정화 2012-08-20
67252 기타 신미숙 2012-08-20
67251 기타 최인숙 2012-08-20
67248 통신 강정미 2012-08-20
67246 통신 유주희 2012-08-20
67243 통신 정병관 2012-08-20
67242 기타 고윤애 2012-08-20
67240 기타 이영채 2012-08-20
67239 생활가전 박예지 2012-08-20
67237 기타 김현우 2012-08-20
67236 생활용품 이은자 2012-08-20
67235 서비스 정보경 2012-08-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