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버스 임대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본문

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894 기타 김정훈 2012-08-10
64887 생활용품 이해미 2012-08-10
64881 통신 이영희 2012-08-10
64878 digital 박은영 2012-08-10
64873 식음료 김나희 2012-08-10
64870 식음료 김민수 2012-08-10
64861 digital 서연원 2012-08-10
64859 유통

처리

G마켓
양철규 2012-08-10
64858 통신 조은영 2012-08-10
64857 기타 조규진 2012-08-10
64856 기타 강규봉 2012-08-10
64855 식음료 서보석 2012-08-10
64854 식음료 서보석 2012-08-10
64853 생활가전 나진영 2012-08-10
64850 자동차 이해란 2012-08-10
64849 기타 박유진 2012-08-10
64848 기타 박주희 2012-08-10
64847 기타 박주희 2012-08-10
64846 기타 정윤선 2012-08-10
64844 서비스 피해자 2012-08-10
64841 통신 허동일 2012-08-10
64839 생활용품 김윤정 2012-08-10
64834 기타 황희재 2012-08-10
64833 휴대전화 강민효 2012-08-10
64832 기타 서다미 2012-08-10
64830 휴대전화 김소연 2012-08-10
64829 유통 김현재 2012-08-10
64827 기타 황동경 2012-08-10
64822 기타 김만철 2012-08-10
64821 서비스 전은미 2012-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