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주례 대행 환불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동근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2-07-23 14:29:5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날 인터넷을 통해 주례 대행 업체에 주례 선생님을 부탁했습니다.
계약금 먼저 내야 한다고 해서 20만원 중 10만원을 미리 입금했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주례 선생님을 모셨다고 해서 취소 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50프로만 돌려줄수 있다고 하네요.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조항은 찾질 못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은적도 없고요.
(결혼 날짜는 9월 15일 입니다.)
(계약 날짜는 7월 20일 취소 요청은 7월 23일)

이런경우 업체에서 주는 돈만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업체는 아래 주소에 있습니다.
웨딩 듀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했구요.

http://www.jures.or.kr/duo.as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908 생활용품 김주미 2012-08-18
66907 기타 신상렬 2012-08-18
66906 통신 사재열 2012-08-18
66905 digital 신광식 2012-08-18
66904 기타 김성현 2012-08-18
66903 서비스 설정윤 2012-08-18
66902 생활가전 위성선 2012-08-18
66901 기타 양은하 2012-08-18
66900 기타 김은주 2012-08-18
66899 기타 이시우 2012-08-18
66898 생활용품 김민정 2012-08-18
66897 자동차 전현제 2012-08-18
66896 기타 이혜인 2012-08-18
66895 휴대전화 황선진 2012-08-18
66894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18
66893 생활가전 이재창 2012-08-18
66892 통신 손진명 2012-08-18
66891 생활가전 김순철 2012-08-18
66890 식음료 송시우 2012-08-18
66889 식음료 송시우 2012-08-18
66888 기타 박태영 2012-08-18
66887 digital 강영권 2012-08-18
66886 기타 김민수 2012-08-18
66885 기타 서산성 2012-08-18
66884 생활가전 윤민희 2012-08-18
66883 생활가전 박선우 2012-08-18
66882 생활가전

처리중

LEDTV
최쟝현 2012-08-18
66881 기타 김난희 2012-08-18
66880 기타 최운수 2012-08-18
66879 서비스 여명이 2012-08-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