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차권 반환 불가한 모바일티켓으로인한 불이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창웅
  • 조회수 : 1,191회
  • 작성일 : 12-06-23 22:39:57

본문

금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 KTX 열차표(모바일티켓)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열차시간에 늦어, 이후 시간 것을 하나더 구매하여 열차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구매하였던 열차표가 찻시간 이후에는 모바일상으로 반환 불가하다는 문구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직접 역사에 문의 하였더니, 열차시간 기준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만큼 정산하여  대부분의 결제금액을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불조치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각 경과 후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불(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후 환불)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철도공사가 정하여 게시한 열차운행 시각표 및 반환청구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39 기타 성한별 2012-07-17
57237 기타 김선희 2012-07-17
57236 기타 정동욱 2012-07-17
57234 기타 최정화 2012-07-17
57233 서비스 장정희 2012-07-17
57230 기타 박혜경 2012-07-17
57229 기타 신진주 2012-07-17
57228 기타 최경애 2012-07-17
57226 digital 김동민 2012-07-17
57225 서비스 김수경 2012-07-17
57222 서비스 대략난감 2012-07-17
57215 서비스 권용민 2012-07-17
57209 기타 박혜경 2012-07-17
57206 기타 이현경 2012-07-17
57197 기타 윤승환 2012-07-17
57187 통신

처리

**
오설 2012-07-17
57186 자동차 김민호 2012-07-17
57185 생활용품 박준희 2012-07-17
57184 기타 선용자 2012-07-17
57183 휴대전화 정양성 2012-07-17
57182 통신 정윤수 2012-07-17
57181 식음료 송순희 2012-07-17
57180 기타 피해자 2012-07-17
57179 금융 최명환 2012-07-17
57178 휴대전화 이일웅 2012-07-17
57177 서비스 미자 2012-07-17
57176 금융 이화형 2012-07-17
57175 서비스 장미영 2012-07-17
57174 기타 김윤지 2012-07-17
57173 휴대전화 백승현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